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전세지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환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은,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을 포함)을,

새로운 대출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신청한 대출의 금리가 높을 때,

그리고 현재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금리, 신청방법,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알아보기


대환 신청 방법

대환 신청이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선택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신청

신청 시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대환 대상자

기금 구입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허용됩니다.




대환 조건

기존 주담대 용도가 생활안정자금 용도가 아닌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 시기

기존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환 이점

현재 금리가 낮은 대출로 교체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환을 통해 대출 조건이 개선되어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은 기존 대출 조건이나,

 혜택이 개선된 새로운 대출로 교체하여 가계 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등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중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및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대출신청시기:

신규 및 갱신계약 시, 해당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출 신청시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및 청년대상 대출 이용자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 가능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각 대출에 대한 신청 시기, 대출한도, 대출대상 등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적합한 대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